사회윤수한

대법, '폐기 대상' 돼지목살 56톤 판매한 업자들 실형 확정

입력 | 2022-02-06 10:08   수정 | 2022-02-06 10:09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 50여 톤을 판매한 육류업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균 감염 등으로 염증이 생긴 돼지고기 목살 56톤을 싼값에 사들여 1억5천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고름 부위를 제거한 뒤 가공·판매했기 때문에 ′위해 축산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2심은 ″해당 돼지고기가 냉장보관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됐다″며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