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사용 혐의 한국 맥도날드 '불송치'

입력 | 2022-02-13 11:34   수정 | 2022-02-13 11:35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 대표 A씨에 대해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당시 한국 맥도날드는 사과문을 통해 스티커를 덧붙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효기간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맥도날드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