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왕따 논란' 노선영,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 2022-02-16 16:44   수정 | 2022-02-16 16:44
지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노선영 전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 황순현 부장판사는 오늘,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전 선수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선수가 지난 2017년 후배인 김 선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고, 그 전에 한 폭언은 소멸 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전 선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 선수 측 주장은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지난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당시 노선영·박지우 선수와 함께 출전했습니다.

김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노 선수가 한참 뒤에 들어오자, 마지막 주자를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김 선수 인터뷰 태도도 좋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김보름 선수는 2020년에 노선영 전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