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오늘 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은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 인정된 사실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도 근거는 많이 빈약하다″며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는 뜻인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올려 함께 재판을 받은 62살 손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