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내일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 안한다‥전원 수동감시

입력 | 2022-02-28 17:38   수정 | 2022-02-28 17:39
내일(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동감시는,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는 기존 방침이 변경돼, 다음달부터는 동거인에 대한 격리 조치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방대본은 ″관리 대상 폭증으로 확진자와 동거인에 대한 관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사회 필수 인력이 다수 격리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수동감시 기간을 포함해 모두 10일간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