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중·고등 체육특기자 학생부 반영↑‥대회·훈련 출석 인정일 축소

입력 | 2022-03-03 15:06   수정 | 2022-03-03 15:06
중·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생부 최저 반영 비율을 상향하고, 대회나 훈련을 이유로 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줄이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도가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을 구축해 학교 체육 수업자료와 스포츠클럽 운영자료, 교원, 지도자 연수 자료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상 학생 선수들이 도달해야 하는 최저학력제 교과와 성적 기준을 개선하도록 상반기 연구를 거쳐 하반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제도는 현행 30% 안팎인 학생부 최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대회·훈련 참가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도 지난해 10~30일에서, 올해는 5~2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