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팔달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60대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과 12월,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피해여성에게 접근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지난달 27일 조치가 만료됐고 8일 만에 A씨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신고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