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의사도 확진되면 '재택진료'‥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입력 | 2022-03-18 11:02   수정 | 2022-03-18 11:03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인 의료인도 집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어제부터 다음달 말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개인병원 의사가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 동안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한달 여 동안은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며, 집에서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