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공정위 직원 파면 정당"

입력 | 2022-03-20 09:42   수정 | 2022-03-20 09:42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 공정위 사무관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에 걸쳐 국내 대형 유통사 매장에 대한 단속 계획 등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9만원의 형을 확정했고, 앞서 공정위는 1심 판결이 나온 뒤인 2016년 A씨를 파면했습니다.

A씨는 ″파면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재발을 막고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현저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