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2천억 손실 초래한 대우건설 직원 해고는 정당"

입력 | 2022-03-20 09:43   수정 | 2022-03-20 09:44
대우건설이 업무상 실수로 손실을 초래한 해외 현장소장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우건설의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발전설비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에 수압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시험 실시로 급수가열기를 폐기하게 됐고 공사가 6개월 가량 지연돼 모두 2천11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또, 당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호반건설이 이 손실이 포함된 경영실적을 대우건설이 발표하자 해외 잠재부실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우건설은 A씨를 해고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을 명령했고 대우건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된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등 잘못이 무겁고 해고 원인이 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대우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