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지시로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정 의원의 지인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하고, 건설업자 B씨에게 토지 취·등록세를 대신 내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기에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지만,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했고, 정찬민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4억 원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