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요양시설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입원, 돌봄인력격리 3일까지 단축

입력 | 2022-03-30 14:14   수정 | 2022-03-30 14:14
정부가 요양시설·병원에서의 코로나19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은 경증이라도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확진된 돌봄 종사자는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여전히 확진·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후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전국 41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종사자와 의료인력이 다수 확진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병원 근무자들 뿐 아니라 요양병원·시설에서도 확진된 직접돌봄 종사자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무증상일 경우,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치료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6일 코로나19 사망자 2천516명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망한 인원은 전체의 38.7%에 달하는 97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