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유시민, 검찰 징역 1년 구형에 "후회는 없다"

입력 | 2022-04-07 17:37   수정 | 2022-04-07 17:37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가 진행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할 의혹 제기로 검찰·법원의 인력과 예산이 낭비돼 시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다만 자신을 형사법정에 세운 일은 납득할 수 없고,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을 비난하는 한 검사장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은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자신을 1년 징역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 정의가 수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찰청에 재직할 때에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