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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백지신탁 불복' 논란에 "조만간 주식 매각할 것"

입력 | 2022-04-12 13:33   수정 | 2022-04-12 13:33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했다가 논란을 빚은 보유 주식을 조만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시청 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격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지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백지신탁을 맡아줄 금융기관이 너무 적고 관리도 부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마치 재산 증식을 위한 숨어진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 결심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식 매각 시기에 대해선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온다″며 ″결과를 보고 매각하는 형태가 될지 그 전에 매각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갖고 있을 경우, 두 달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직무연관성이 있어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