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03 15:24 수정 | 2022-05-03 15:25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기능의 점진적인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안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가로막히게 된다″면서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의견 청취 한 번 없이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무너졌다″면서 ″시민단체나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보내진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돼있으며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