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6월 1일부터 제주·양양공항 무사증 입국 재개

입력 | 2022-05-04 11:43   수정 | 2022-05-04 17:05
정부가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합니다.

대상 국가는 제주공항의 경우, 이란과 수단 등 법무부가 지정한 24개국과,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된 일본과 타이완 등을 제외한 국가입니다.

입국한 관광객들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며,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4일,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정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