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급전 빌리려다 원금 수십 배 내고 처벌까지‥'내구제 대출' 주의보

입력 | 2022-05-25 14:36   수정 | 2022-05-25 14:37
경찰청은 최근 확산 중인 불법 사금융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전적 손해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내가 스스로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입니다.

′휴대폰 깡′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으로 돈을 빌릴 경우, 몇 달 뒤에 통신 요금은 물론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까지 최소 수백 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이 대출 원금의 최대 수십 배에 달할 수 있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렇게 업자들에게 전달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돼 전화금융사기에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길 경우 명의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내구제 대출′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 범죄인 만큼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