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불기소 처분 타당"

입력 | 2022-05-28 11:38   수정 | 2022-05-28 11:3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해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