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영상M] 허가 없이 그물치고 쏘가리 잡고‥"동영상 다 찍었어요!"

입력 | 2022-06-09 13:49   수정 | 2022-06-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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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화성호.

물살을 가로지르며 작은 어선 한 척이 들어옵니다.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나선 공무원이 어업허가를 받았는지, 어획물을 차량에 옮겨실었는지 확인합니다.

어획물을 받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유통업자.

공무원이 계속 추궁하자 차량 내부에서 갓 잡은 숭어를 밖으로 꺼냅니다.


유통업자: ″몇 마리 안돼요. 이거 가지고 밥먹고 살겠냐고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공무원: ″저쪽에 어획물 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숭어네요. 숭어″

몇 마리 안된다는 말과 달리, 숭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두 30kg 정도에 달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에서 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인 자망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허가 없이 자망으로 숭어를 불법 어획하고, 그렇게 잡은 숭어를 불법으로 유통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안산시 탄도호.

정박한 어선을 수사관들이 확인하려 하자 어부들이 어획물을 담은 바구니를 다시 호수에 쏟아내 버립니다.

수사관: ″거기 놔두세요. 쏟지 마세요!″
어부: ″아, 안 쏟아″
수사관: ″동영상 다 찍었어요″
어부: ″아니 왜 여기만 오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들 역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면에서 각망(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사각형 그물)을 활용해 불법어업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물새우 15kg과 가물치 15kg을 잡았는데,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모두 방류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하천·호수의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10명을 적발했습니다.

무허가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 수산물 소지·유통 2건, 금어기 포획 행위 3건, 불법어구 소지 2건 등 입니다.

어업 관계자 뿐아니라 낚시꾼들도 적발됐습니다.

연천군 임진강에서는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해 봄철 산란기의 쏘가리를 잡은 낚시객과 주민 등 3명이 붙잡혔습니다.

무허가 어업행위·불법 어획 수산물 유통·금어기 포획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법어구 소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