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죽은 개구리가 나온 열무김치를 서울 학교 급식에 공급한 납품 업체들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달 15일 죽은 개구리가 급식에서 발견된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는 원재료가 식품 업체에 입고될 때 이물질인 개구리가 혼입됐는데, 절임과 세척 등 과정에서 이물질이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고, 중구의 한 고등학교는 아직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열무김치를 납품한 두 업체에 대해 교육청이 해썹 평가를 진행한 결과, 두 업체 모두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로, 1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시정명령 후 재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aT는 강서구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