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정 청장은 오늘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청장의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들과 만난 뒤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청장은 최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1년 9개월 전 중간수사 발표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사건 초기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증거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월북의 고의는 엄격하게 입증해야 해서 기존 자료는 월북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다″며 ″최초 월북 혐의에 관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로 판단해주길 당부드리고, 유가족께도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되자,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