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오미크론 감염 후 거짓 진술' 인천 교회 목사 아내 집행유예

입력 | 2022-07-07 18:49   수정 | 2022-07-07 18:50
국내에서 최초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미크론 감염 후 방역당국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교회 목사 아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지인의 차를 타고 귀가했음에도, 방역 당국에는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해당 지인이 며칠 동안 자유롭게 외출했고, 그 가족들이 미추홀구의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는 이 여성으로 인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했다며 해당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