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헤어진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남성‥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 2022-07-15 09:59   수정 | 2022-07-15 10:00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작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졌는데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