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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영상M]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검찰로‥"살인죄 적용 못해"
입력 | 2022-07-22 16:55 수정 | 2022-07-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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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정 내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됐던 남학생이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옷과 모자 차림의 가해자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십니까.
″현장에서 보호조치 안하고 도주하신 이유는 뭔가요″
″죄송합니다″
″어떤 의도로 (범행 현장에서) 촬영하셨나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희생자 분과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인하대 교정에서 벌어진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 남학생에 대해 준성폭행 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단과대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해왔습니다.
당초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던 경찰은 그동안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조사해왔는데요.
피해자가 건물 3층에서 추락하기 직전,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밀쳤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가해자를 검찰에 넘기면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부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팀을 구성해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해자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교정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했는데도, 가해 학생은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후 약 1시간 반 가량 피를 흘린 채 방치됐고, 이후 오전 3시 49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