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은 교도소장이 오수처리장 문제로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샤워와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도소 측은 ″수용자들의 평균 물 사용량이 평균의 2.4배 수준으로, 오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수용자들이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음식물 등으로 인해 처리용량을 초과해 단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기관이 자체 오수 처리시설로 한정된 용량의 오수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과거식′ 오수 처리 방식을 택하고 있어, 단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작년 5월 18일부터 하루 7시간 단수를 진행 중이고, 작년 11월부터는 하루에 3시간, 현재는 1시간씩만 단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는 청결 및 생리욕구를 해소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는 시설에서 하루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이 일정해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오수처리 및 단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