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 신청

입력 | 2022-08-01 18:36   수정 | 2022-08-01 18:36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올해 6월과 7월 무렵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으며, 7월 말 검사 결과 허리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지만,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고령이나 임신 중일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