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대해 모두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학 측은 한글 ′유지′를 영문 ′Yuji′라고 번역해 논란이 된 김 여사의 학술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거나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표현과 인용 등 완성도는 미흡하지만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아니고, 해당 논문이 작성될 당시엔 연구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준이 부실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대는 또 신문기사 등을 짜깁기한 정황이 확인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설문조사 등 연구의 핵심 부분에 있어선 김 씨가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했다며 연구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술지에 실린 다른 논문의 경우 대학 측은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소 부적절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당시의 기준과 학계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연구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대는 ″이 같은 재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검증 시효를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봐주기 논란′을 불렀던 조사 불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민대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며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고, 교육부가 검증을 재차 요구한 뒤에야 재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