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환자 폭행 혐의 간병인 무죄‥"정신질환 환자 착각 가능성 높아"

입력 | 2022-08-04 15:37   수정 | 2022-08-04 15:38
정신적 혼란상태인 섬망 증세를 보이는 고령의 환자를 꼬집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간호하던 환자를 환자용 고정 장갑으로 묶고 팔과 다리를 꼬집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간병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간병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섬망 증상이 있는 환자가 주삿바늘을 빼지 못하게 고정장갑을 씌우는 행동을 폭행으로 착각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