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전국 대학생 2천 697명이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대학생들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학기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었고, 비대면 수업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학생들의 기대에 비해 현저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누구도 예상 못한 재난 상황에 따라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대학과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그해 1학기 등록금 가운데,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백만 원을,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교육부와 대학이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