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오늘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중단합니다.
이전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비용 등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행 변이 감시 등을 위해 입국 1일 이내 받아야 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