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발달 장애 7살 아들 살해 여성, 2심서도 징역 4년

입력 | 2022-09-20 16:49   수정 | 2022-09-20 16:49
장애가 있는 7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날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자서 아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학대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인은 생명을 한 번 침해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집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임신 직후 아이의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왔으며, 생활고에 입양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