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연락 거부하는 딸 찾아가 문 '쾅쾅'‥법원 "스토킹 인정"

입력 | 2022-09-23 17:24   수정 | 2022-09-23 17:25
법원이 연락을 거부하는 딸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어머니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딸의 아파트 주소를 알아낸 뒤 아파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어머니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딸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걱정돼서 그랬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은 예전에도 전화나 문자로 딸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연락을 거부하는 걸 잘 알면서도 찾아가 주거침입과 스토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