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06 14:20 수정 | 2022-10-06 14:52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의 직무집행과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개정한 당헌과, 이 당헌을 근거로 임명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모두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들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이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당헌을 근거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조치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