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인천경찰, '102kg 아들 살해' 무죄 선고된 70대 노모 사건 재수사

입력 | 2022-10-06 15:03   수정 | 2022-10-06 15:08
몸무게 100kg가 넘는 거구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재수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담당 경찰서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청장은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가 미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몸무게 102kg인 아들의 목을 수건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8월 대법원에선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수건으로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한편, 항소심 재판부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