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스토킹 잠정조치에 '전자발찌' 추가‥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력 | 2022-10-19 14:21   수정 | 2022-10-19 14:21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법원 판결 이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대해선 그 동안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데다,이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른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스토킹′ 규정도 만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상대로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