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도원의 욕실에서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여성에게 징역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면서도, ″평소에 피해자를 돌보느라 힘든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기도원에서 강도사 직책을 맡아 1년 동안 일해온 이 여성은, 지난 2월 25일 밤 자신이 돌보던 31살 여성 발달장애인을 씻기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한겨울에 나체 상태로 욕실 바닥에 3시간가량 방치된 끝에 결국 저체온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여성은 ″평소 피해자를 전담해 돌보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순간 폭발했다″면서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폭행 당시에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도원 욕실의 온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추울까봐 오른쪽 허벅지에 샤워기로 미지근한 물을 틀어주고 나갔다는 진술만 봐도 저체온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