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6살 아들·9살 딸 당구채로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입력 | 2022-10-25 18:25   수정 | 2022-10-25 19:05
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채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친권자인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 간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7차례에 걸쳐 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