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거액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1심 징역 9년·벌금 550억 원

입력 | 2022-10-28 16:02   수정 | 2022-10-28 16:05
5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강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거래로 거래하면서 매출은 줄이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인 임 모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클럽 2곳과 유흥주점 13곳을 운영하며 업종을 위장하고 차명 사업자를 등록시키고 현금매출을 빠뜨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유흥주점 일로 수사를 받을 때 담당 경찰에 뇌물도 건네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범 임 씨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 의도를 알고도 지시에 따라 범행에 관여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임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