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해 파면된 외교관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강 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전직 주미대사관 외교관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다만 외교부가 2019년 6월 5일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은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지난 2019년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일부 유출했다는 이유로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