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서울시, 공공 기여하면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하기로

입력 | 2022-11-08 16:26   수정 | 2022-11-08 16:26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서울연구원은 기존에 ′최고높이′로 설정된 높이 제한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녹지 확충 등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기준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령 녹지확보나 역사 및 지역 특성 강화, 경제 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 공공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면 높이 완화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관보호지역은 30m, 경관관리지역은 50·70·90m, 경관유도지역은 정비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높이가 최고치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높이′ 형태로 변경되면 경관보호지역은 10m이내, 경관관리지역은 20m 이내, 경관유도지역은 추가로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다음달 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