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오늘 1심 판단

입력 | 2022-11-15 09:10   수정 | 2022-11-15 09:1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020년 7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북악산 숙정문 근처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판결을 오늘 낮 선고합니다.

경찰은 2020년 말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으며, 인권위는 작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강씨는 ″인권위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작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