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 "집 팔았어도 등기 이전 안하면 무주택자 아냐"

입력 | 2022-11-16 07:01   수정 | 2022-11-16 07:02
살던 집을 팔았어도 등기부 등본상으로 여전히 해당 집을 소유한 상태라면,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B씨에게 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아 입주를 한 뒤에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사업자는 A씨가 임차권을 받아 입주한 전입 시점에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여서,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이 안된다고 보고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날 ′실질적인 무주택자′였으므로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입주 당시 등기부 등본상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애초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