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12억 원 횡령' 조국 전 장관 5촌조카 장인‥2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2-11-24 16:46   수정 | 2022-11-24 16:46
12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장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차 전지업체 WFM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두 곳의 자금, 약 12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사위인 조범동 씨와 공모해, WFM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WFM 자금 횡령은 사위인 조 씨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조범동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