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주식처분 명령 불복' 2심도 승소

입력 | 2022-11-24 16:49   수정 | 2022-11-24 16:49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형사 처벌 전력을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아야 한다는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가진 최대 주주였던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금융위는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45만여 주를 처분하도록 했고, 이 전 회장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0년 9월 이전에 발생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