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지붕서 추락한 근로자 사망‥안전조치 의무 안 한 대표에 실형

입력 | 2022-11-24 17:29   수정 | 2022-11-24 17:30
법원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숨진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고용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밟고 있던 투명 채광판이 파손돼 8.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고용주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고용주에게 지붕철거 업무를 하도급 준 철거 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자료로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59살 근로자가 노후 지붕 해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근로자가 8.2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