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교사 생활지도권' 명시 법안심사 통과‥교원단체 "환영"

입력 | 2022-11-24 18:11   수정 | 2022-11-24 18:11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실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