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정부·부산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 2022-12-06 13:16   수정 | 2022-12-06 13:16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71명과 숨진 피해자 정모씨의 유족 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 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형제복지원은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부랑아 선도를 내세워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 수용한 사건″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 등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폭로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설립돼 1992년까지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이들을 강제수용했으며,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에만 3만 8천여명이 입소해 최소 657명이 숨졌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사망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