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점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온 경찰은 사측이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노사합의에 따라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은 농성을 벌인 조합원 48명을 계속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