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원이 법인 등기에 법인 대표의 주소가 아무 제한없이 공개되고 있는 데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등기에 공개된 대표의 주소가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등기에 법인 대표의 주소 일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법인에 서류를 전할 수 있는 대리인이나 대리장소를 지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기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새 미래등기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