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 세금 안낸다

입력 | 2023-01-03 14:22   수정 | 2023-01-03 14:22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5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 명은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통상 10억 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복권 3·4등 2만 8천 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되는데,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될 전망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됩니다.